토론과 표현의 장을 막아 버리는 선거법
오늘부터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니, 2002년 대선의 기억이 떠오른다.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나는 부천지역에서의 선거운동에 동참했었다.
소수정당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실상, 인터넷 마인드가 부족했던 그 때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지금 이렇게 될줄 몰랐던 노무현도 그 당시에는 '개혁'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인터넷 토론 참여로 '당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논의 중에, '민주노동당 사표론'이 등장해서 속상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보수정치인들에게 활발한 토론의 현장은 위협의 대상인가 보다.
새로운 논의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변화를 위한 '대상' 속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을 받게 될테니
인터넷은 무서운 곳으로 여겨지나보다, 그러니,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토론의 장을 막고 있는 것인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의사표현의 한 방식이자, 권리이다.
'돈'과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위험한 것이지,
정치인과 정책에 대한 토론은 활발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찬성과 반대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 글을 접하는 이가 쉽게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비방'이나 근거없는 '소문'으로 인한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담구지 말라는 것이나 다를바 없어 보인다.
아니, 실상은 구데기를 내세워서 장을 못담굴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대선후보 지지·반대’ 인터넷글 금지
“일회성 댓글은 단속안해 반복·퍼나르기는 처벌”
“○○○ 후보와 함께 승리로 가자”, “△△△ 후보는 안 된다”22일부터 인터넷에 이런 글을 반복적으로 띄우거나 여기저기 퍼나르면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배포·상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도 포함되어 있어 누리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 ··· 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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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날라가야겠네요..쓔웅~